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병원 밖에서 진료하던 의사들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의사 4명을 적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대면진료는 코로나 이후로 한시 허용되고 있는데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들은 비대면진료 앱으로 퇴근 후 집에서 심야까지 진료했고 한 의사는 퇴근하는 차량 안에서도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비대면 진료는 환자 상태를 직접 보지 못하므로 더욱 집중해 진료가 이뤄져야 하지만 차량 안에서나 가정 내 진료는 형식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는 이번에 적발된 의사에 대해서는 통신사의 통화 내용 자료 가운데 발신지 확인을 통해 유사한 행위가 더 있었는지 수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유정 (chay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42109264218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